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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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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문의
등록일 2024-01-06 이름 고도기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알콜의존도가 높아 문의 드립니다.

59년 2월 생으로 현재 65세

37키로 저체중이며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드시고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술을 드신지 5년이 넘었고 이제는 불면증으로 술을 매일 드세요.

문제는 가족들이 없는 시간, 낮에 혼자 드신다는 것인데

이걸 감추기위해 술병을 감추시더니

이제는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실제 기억을 못하시는지 헷갈릴 정도이며

뇌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기억력 장애, 판단력 흐려짐 증상도 있어요


게다가 기립성 저혈압도 있어 술을 드시면 어지러움증으로 여러번 넘어지기에

온 몸이 타박상 입니다.


안드시면 정신이 괜찮으신데 안드시는 날이 손에 꼽아요.

매일 드시는게 문제입니다.


없으면 나가서 사다 드세요.

입원 이야기에 한동안 며칠은 안드시더니

다시 마시고 거짓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젠 불면증 때문이 아닌 습관성으로 보입니다.


폭력성은 없지만 기억력장애와 예민함이 나와요.

가족들이 술에 대해 압박하니 더 화만 내시구요.


가스렌지를 켜둔 후 잊어버려서 화재가 날뻔했고

싱크대에 핸드폰을 넣어두어 2시간 이상 물에 담갔으나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불안해서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뇌신경외과에서 MRI 찍었으나

큰 이상이 없다고 한 게 작년 8월이예요.


건강검진도 7월에 받았습니다.


술과 분리시키고 싶은데 입원치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음주문제로 인해 가족들의 걱정이 크시군요. 신체적 건강과 함께 성격적인 부분, 안전사고의 위험 등... 많은 환자들이 불면증 해소를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수면에 도움을 받기보다 알콜중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술과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강제(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