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병원예약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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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25 | 이름 | 강연경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은거알면서도 먹지말라고해도 먹는데 가족들이 스트레스받아서 강제입원시킬려고생각중입니다 본인은 중독이 아니라고해서요 근데 할머니가 90이시고 밖에 못나가시는데 저 동의만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에 술드시고 머리를 다쳐서 꼬맸는데 머리 찍어봤는데 아무이상없다고 소독만 잘하면 된다고하는데 거기서 소독도 해주시는건가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중독 치료를 계획중이시군요. 머리를 다쳐서 봉합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보호(강제)입원 안내 드립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90세 할머니께서 거동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확인과 치매 진단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버님의 소견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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