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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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30 | 이름 | ㅇ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1. 초진입니다 강제입웡 가능한가요? 2. 강제입원시 구급차로 이송한다는데 연락은 어디로 하나요 3. 입원비가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2. 이송은 사시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구급차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3.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차상위나 의료수급일 경우에는 안내드린 금액보다 적습니다. 입원기간은 적어도 2~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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