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알코올 중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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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9 | 이름 | 장현아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에 간경화 말기 입니다. 2019년도에 말기 진단 받으셨고 아직까지 술을 하루에 매일 2병이상 한달에 적어도 60병은 드시는거 같네요.. 어머니는 우울증도 있으시고 잠을 못 주무셔서 불면증도 있으시고 공황장애랑 대인기피증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강제 입원 치료를 해야할지 통원 치료를 해야할지 상담부터 받는게 좋을까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맨정신 일때가 없고 맨날 술을 드시고 계셔서.. 거동도 불편하신데 맨날 술을 드시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날이 지쳐만 가고 어머니는 몸도 안좋으신데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상처만 남고 경찰에 연락올때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상담 문의 남깁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경화 말기이신 어머님의 알코올중독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간경화 말기임에도 매일 2병 이상 술을 드시고 계신다니 가족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까요. 알코올중독은 어머니처럼 우울, 불면, 공황장애 등의 다양한 동반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어머님이 술을 중단하실 수 있도록 술과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 입원이지요. 오랜 기간 술을 마셔온 어머님이 술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예상이 됩니다. 금단 증상은 보통 술을 중단하고 12시간 전후 나타나지만 2~3일 이후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지날 수도 있지만 심하면 환청, 환시 등의 섬망과 발작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해서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가족병’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가족 모두를 위해 입원을 권유 드립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비용은 건강보험 일반 대상일 경우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차상위나 의료수급일 경우는 안내드린 금액보다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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