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열지 않음

다사랑중앙병원

전국 최초 3회 연속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생생다사랑

  • home
  • 생생다사랑

알코올문제상담

알코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 강제입원요
등록일 2020-04-15 이름 김은미 답변여부 답변완료

시아버지가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시고

술을 드시면 의처증 . 자기합리화 .억지가 심하고 

공격적으로 변하시는데 가족들이 합의하에 입원시킬수있는건가요?

절차 및 기본치료방법등 대략알고싶습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의 알콜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중추신경억제제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의처증 등 현재 나타나는 증상들도 알콜로 인한 뇌기능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환자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콜중독의 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시아버님의 경우 적어도

3~4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입원하시게 되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아버님의

회복을 돕게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