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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치료문의
등록일 2021-04-12 이름 글쓴이 답변여부 답변완료

아버지께서 알콜중독으로인해 지금 2주간넘게 밤낮 가리지 않고 취해계십니다 퇴근후 술을드시는정도에서 교통사고이후 일을 쉬게되시자 이렇게되버리셨습니다 몸이나은후에도 술때문에 회사출근이어려워 퇴사 직전에 놓여있는상태입니다 스스로 제어할수없는 상태이신것같고 치매기도 가끔 보이십니다 밥도 안드시고 2주사이에 말라만가고 검은변도 보십니다 설득해도 알콜에 완전 중독되셔서 해독될러치면 또 드시고 하시네요 이제 회사는 둘째치고 저러다 아버지 건강이 너무 안좋아질거같아 치료 하고싶은대 일을하다보니 모시고갈 시간이 저녁시간입니다 입원을 먼저하고 다음날 진료를받아도 되나요?

새벽중에도 술을 계속찾으시는대 입원먼저했을시 보호자도 함께있을수있는지와 치료없이 입원먼했을때 감금이나 환자에게 강압적인 조치가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로 인해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시군요. 건강을 생각해 적절히 조절해 마신다면 좋을테지만 알콜중독이라는 질병이 스스로 음주조절이 되지 않는 질병으로, 가족들이 아버님을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검은 변(식도, 십이지장 출혈 가능성)도 보신다고 하여 내과적 질환이 걱정됩니다. 우선은 내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를 도와드리고 이후 알콜중독 치료를 계획하면 좋을 듯 합니다. 본 원 입원은 야간 및 주말, 휴일에도 입원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지내실수는 없습니다. 환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입원은 24시간 가능하며, 내과적 진료는 입원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입원 시 감금이나 강압적 조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독과정에서 심한 금단(섬망 증세)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주치의 원장님 오더하에 격리 및 강박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치료기법으로 보호자들이 걱정하시는 강압행위와는 다릅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